2020년 12월 15일 화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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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도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되면서 15평 이상 카페들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했었는데,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카페 내에서 착석이 가능하도록 한 모양이다. 다들 앉아서 음료를 마시고 있더라.
카페 주인장에게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식당들은 매장 내 영업을 하는데 카페만 안되는게 불공평하다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.
들으면서 좀 어이가 없었다.
전국적으로 거리두기 상향되고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원 때문에 그걸 풀어준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.
더군다나 오늘 뉴스를 보니 이재명 도지사가 수도권 3단계 격상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전 시장도 찬성 했다고 하는데,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싶다.
이걸 찬성하면서 규제는 왜 풀어준건가 ? 이건 뭐 인지부조화도 아니고..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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